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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사내이사 임기, 프로듀싱 업무와 관련 없어" 재반박

2024.08.30 15:46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2024.5.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하이브와 하이브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이번에는 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를 두고 갈등 중이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을 재차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어도어의 주장에 대해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이 이날 오전 '(업무위임계약서의)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라며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얘기했다.

또 어도어 관계자가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라고 맞섰다.

이어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다"며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됐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 측은 지난 27일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며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는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HR) 전문가로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며 "이는 (하이브 내)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돼 왔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이었으나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 왔다"고 했다. 또한 "이번 인사와 조직 정비를 계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3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며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지적했다.

반면 어도어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추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