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년간 양육비 한번 안 보냈던 엄마, 아들 숨지자 보험금을...

법원, '과거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2024.08.30 14:23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여성이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하자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달 알바하다 숨진 아들.. 보험금 타러 나타난 엄마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지난 7월 16일 자녀들을 양육한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친모는 친부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두 사람은 2002년 9월 결혼해 자녀 2명을 낳고 살다가 5년만에 협의 이혼을 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였던 친부는 이혼 후 다양한 소득활동을 했으나 친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작은 아들이 2021년 17세 나이로 사망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 친부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친모에게 연락해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친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친모는 보험금으로 8670만원을 수령했다.

이혼 후 양육비 모른척...법원 "친부에게 1억 지급하라"

친부는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친부를 대리해 친모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1억74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친모는 "이혼 당시 시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모두 전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다"며 항변했다.


1심은 친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신의칙상 감액 필요가 있다"면서 청구 금액 중 6500만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친모가 친부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모가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친모가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는 점에 비춰 과거양육비를 1억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