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5년 무주택 버텼는데"...아빠의 '한숨' 이유

2024.08.30 05:00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청약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1순위 청약자 10명 중 8명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청약자 10명 중 8명 분상제

30일 부동산R114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 21일까지 수도권 민간분양 단지의 1순위 청약자(66만619명) 중 약 78.4%(51만8279명)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청약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는 많은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지난달 경기 과천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청약을 받은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와 '동탄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에 각각 10만명, 11만명이 몰렸다. 또 파주시 '제일풍경채 운정(2만6000여명)', 고양시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1만여명)' 등도 청약자의 발길이 대거 이어졌다.

분양가 규제를 받은 서울 로또 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진행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1순위 청약에서 650가구 모집에 5만8684명이 신청했다. 청약자가 몰리면서 분상제 단지의 가점도 높아지고 있다. 4인가구 만점(69점)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분상제 아파트 인기 지속될 듯"

수도권 청약 열기가 분양가상한제에 쏠리는 것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상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전국 대부분의 민간택지 분상제는 해제됐지만,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공공택지는 유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분양시장에는 내집마련을 서두르려는 수요자 발길도 다시 커지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인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