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하이브와 하이브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이번에는 대표이사직 해임건을 놓고 갈등하는 모습이다. 하이브와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공식 발표한 반면, 민희진 대표 측은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도어 측은 지난 27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는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HR) 전문가로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며 "이는 (하이브 내)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돼왔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이었으나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 왔다"고 강조했댜. 어도어 측은 "이번 인사와 조직 정비를 계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희진 대표 측은 어도어의 공식 발표에 반발했다. 민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8일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라며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 대표가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그리고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마치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4월 당시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와중에 이달 공시된 하이브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는 최근 민 대표 등을 대상으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의 주주 간 계약에는 임기보장과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 등이 포함돼 있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