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시 출발한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역무원에게 화풀이를 하다가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찬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씨(4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11시40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승강장에 있던 역무원 30대 B씨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역무원에게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게 맞냐? 관련 규정 가지고 오라"고 행패를 부리며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본인의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상식에 반한 이의를 제기하고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