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야에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 안내문 붙은 이유가...

2024.08.26 05:15  

[파이낸셜뉴스] 심야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어느 주민이 건물 내부에 부착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두고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호소문에서 글쓴이는 "심야시간(12시~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손글씨 대신 프린트로 출력해 코팅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호소문은 부착된 장소나 일시, 작성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라는 거냐", "저 정도 생활소음도 못 견디면 공동주택에 어떻게 사냐" 등 작성자가 예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X(옛 트위터) 사용자는 "자기가 사는 호수도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음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엘리베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가동 소음이 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공동 주택 내 이웃 주민끼리 생활 소음과 관련한 비슷한 논쟁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6월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밤 11~12시 샤워가 과한가요'라는 글로 갑론을박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글쓴이는 아랫집 주민이 "윗집 샤워 소리가 시끄러워 아기가 자꾸 깬다. 늦은 시간에 샤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3개월간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랫집 주민이 이사 오기 전까지 소음으로 민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귀가 시간이 밤 10시 30분쯤인데, 내 집에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싶다"고 토로했다.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이 지어질 당시 건축 상황에 따른 것으로 층간소음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