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30대 A씨가 전날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 출석해 몸에 지니고 있던 날카로운 도구를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휘둘렀다.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했고,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조사 결과 A씨가 휘두른 것은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것으로,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서 법정 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교정청 측은 "일차적으로 금속 탐지기 등으로 금속 물질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까지 검색하고 있다"며 "검색을 피하려 운동화 밑창에 칫솔대를 숨겨 신체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