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담배 대신 복권샀다1 ·2등 동시 당첨.."우리에게 이런 일이"

2024.08.22 09:03  

[파이낸셜뉴스] 술과 담배 대신 복권을 구매해온 남성이 연금복권 1,2등에 당첨돼 21억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게 됐다.

19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복권720+ 224회차 1등 당첨자의 사연을 공개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그 비용으로 매주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구매하고 있다는 당첨자 A씨는 평소와 같이 퇴근길에 경기 양주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 세트를 구매했다고 한다.

며칠 뒤 한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1등과 2등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연금복권 1,2등에 당첨됐기 때문이다.

A씨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당첨된 복권만 바라봤다"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라는 생각에 당첨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옆에 있던 배우자에게 당첨된 복권을 보여줬더니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며 "배우자와 40년 넘게 인복, 재물복 없이 고생이 많았는데,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찾아온 행운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식당도 어려워지고 건강도 악화돼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1등 당첨금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사라져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기분 좋은 꿈을 자주 꿨다고 밝힌 A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주택 구매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가 당첨된 연금복권720+는 1등 1장과 2등 4장으로, 총 5장이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며, A씨가 향후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원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