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웃 차에 쓰레기 던지고 발로 '쾅'... 민폐 주민의 뜻밖의 주장은?

2024.08.17 10:00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빌라 입주민이 주차된 차량을 때려 부수고 층층이 돌아다니며 모든 세대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빌라 5층부터 2층까지 모든 세대 현관문 '쾅쾅쾅'

14일 JTBC '사건반장'에 같은 빌라의 한 입주민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8일 입주민 B씨는 빌라 건물 5층부터 2층까지 층층이 내려오면서 모든 세대의 문을 발로 차는 행동을 벌였다고 한다. 피해 입주민들은 B씨를 신고할까 했지만 좋게 넘어갔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의 만행은 계속됐다. 이날 오후 B씨는 빌라 옥상에서 쓰레기봉투를 투척하고,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차 위에 던지기까지 했다.

나흘 뒤 B씨는 A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열 것처럼 흔들었다. 당시 집에 있었던 A씨의 딸과 손자들은 두려움에 차마 나가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가 주차해 놓은 차가 잔뜩 찌그러져 있었던 것.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쇠로 된 분리수거 틀을 집어 던지고, 발로 문을 걷어찬 장면이 포착됐다.

B씨는 범행 이후 빌라 승강기에 자신의 집 호수를 밝히며 '차 바꾸고 싶은 집들은 오른쪽 주차장에 대세요. 시원하게 부수고 바꿔주겠다'라는 메모를 남겼다.

A씨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나를 왜 잡아가나. 적법한 절차가 있느냐"고 따졌지만,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에 체포된 후 정신병원행...11월 퇴원 앞두고 주민들 공포

한편 B씨는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자기가 청소하면 한 집당 15만원씩 내라고 얘기하고 청소하거나 스스로 관리비를 거뒀다고 한다. 이를 주지 않는 입주민에게는 폭언하기도 했다고 한다.

B씨와 알고 지내던 한 입주민에 따르면 B씨의 집에는 등산용 망치, 연장 등이 가득했으며, 빌라 호수가 적힌 칠판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각 호수에 알 수 없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전해졌다.

또 체포 전 B씨는 이웃에게 "경찰청 연락해 놓았다. 불법 주차 단속한다고. 해머 없니? 공무수행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
대통령도 알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의 위협적인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가해 남성이 퇴원 후 보복할까 봐 겁이 난다"며 "신변의 공포를 매우 크게 느끼는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제보한다"라고 했다.

B씨는 오는 11월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