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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한잔? 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만취 수준'…비판 또 봇물

2024.08.10 15:48  
방탄소년단 슈가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전동스쿠터를 몰던 당시 만취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만취 수준인 0.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가는 경찰에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해당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가 만취 상태로 이동 수단을 운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비판은 또 다시 거세지고 있다.

앞서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이 처음 입장을 밝힐 당시 슈가가 탔던 이동 수단을 '전동 킥보드'로 설명한 부분 역시 다수 대중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로 출동했다. 이때 경찰은 이동 수단을 타다 넘어진 슈가를 발견했다.

이에 빅히트뮤직은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라며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슈가도 위버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입장 발표 후 경찰은 슈가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탔다고 전했다. 슈가는 발판만 있어 서서 타는 일반적인 킥보드 형태와 다르게 '안장'이 있는 이동 수단을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각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전동 스쿠터를 탄 슈가 측이 사건 축소를 위해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밝힌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8일 재차 입장문을 게시하며 "당사에서는 슈가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해 드렸다"라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