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유치원교사와 바람나더니 양육비 안주고 잠적"..말기암女 호소

2024.08.10 13:48  

[파이낸셜뉴스] 딸의 유치원 교사와 바람 난 남편이 이혼 후 15년째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혼자 세자녀를 키우다가 말기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15년째 양육비를 받지 못한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지난달 31일 소개됐다.

A씨는 "15년 집으로 큰딸이 다녔던 유치원 교사가 찾아왔다"면서 교사는 "어머니, 제가 따님 아버님이자 어머님 남편분이랑 바람피웠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당시 A씨는 셋째를 임신해 출산까지 약 한 달 남은 상황이었고, 이 모습을 본 교사는 돌연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고 한다. 이날 남편은 교사인 내연녀와 함께 집을 나간 뒤 연락 두절됐고, A씨는 홀로 셋째를 낳은 뒤 자녀 세명을 혼자 돌봤다.

A씨는 "남편에게 생활비 좀 달라고 전해달라"며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는데, 남편은 A씨에게 연락해 "셋째가 정말 내 자식이 맞냐. 돈 못 주겠으니까 이혼하자"고 요구했다.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까지 했는데도 남편은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 A씨는 외벌이로 아이들 3명을 키웠다.

그러던 중 A씨는 시부상을 당했고, 며느리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남편하고 내연녀를 마주치게 됐다.

A씨는 남편과 내연녀를 붙잡고 실강이를 하다가 크게 다쳤고, 결국 A씨는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했다고 한다.

A씨는 "하지만 남편은 다시 잠적했고, 최근 고등학생 딸이 SNS를 보다가 전남편의 계정을 찾아냈다"며 "전 남편은 고급 아파트 살면서 골프 치고 잘살고 있더라. 심지어 유치원 교사와 결혼한 게 아니고, 다른 여자와 재혼한 뒤 아이들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딸이 메시지를 보내니까 다음 날 SNS 계정이 삭제됐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었다. 남편은 재판에서 "나도 돈이 없어서 내일 끼니를 걱정할 정도"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알고 보니 전남편이 사는 아파트와 차량 모두 재혼한 아내의 명의였고, 전 남편 명의 통장에는 단 한 푼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해 전남편에게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전 남편은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였다. 재판이 끝난 후 띄엄띄엄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주더니 사라졌다"며 "난 아이들을 위해 낮엔 식당 일을 했고 밤엔 목욕탕 청소를 하다 현재 말기암에 걸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