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교도소 들락날락하자 직장 동료와 동거했는데.." 사연

2024.08.07 09:37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우리나라는 이혼소송과 관련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없고 상대 배우자만이 이혼소송을 낼 수 있다.

다만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을 경우 양쪽 모두 이혼소송을 낼 수 있다. 그 경우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남, 혹은 상간녀 소송을 내도 양쪽 모두 파탄 책임이 동등하기에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도 이와 비슷한 사연이 등장했다.

연애 1년 만에 아내와 결혼한 A 씨는 "신혼 초 아내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돼 구속, 징역 1년을 살다 나온 몇 년 뒤 또 사기죄로 구속됐다"며 결혼 생활이 엉망진창이었다고 말했다.

A 씨는 "그때 저를 위로해 준 직장동료에게 마음이 끌려 같이 살게 됐다"면서 "아내와 관계 정리를 위해 이혼 소송을 내자 아내는 '유책주의'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손은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지만 A 씨의 부인도 구속수감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중요한 단초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파탄의 책임은 A 씨와 배우자 모두에게 있기에 A 씨의 이혼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간녀 소송과 관련해선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가 부부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면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참조)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는 남편이 외도를 했지만 부인도 잘못이 있기에 법원은 '둘 다 잘못했으니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A 씨와 직장 여성 동료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도움말했다.

A 씨 배우자는 상간 소송에 따른 비용만 지불할 뿐 위자료를 받아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