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男, 급하다며 여자화장실 들어가더니...'소름'

2024.08.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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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에서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품을 가지고 나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울산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처벌특례법(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45분께 울주 온양체육공원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 씨는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에 들어왔다고 변명했으나, A 씨의 차량에서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이 더 멀었다.


심지어 급했다는 변명과는 달리 차량도 후면 주차로 반듯하게 주차돼 있었다.

또 여자화장실 입구 바닥에 떨어진 비닐봉투에 담긴 여성용품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집요하게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성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