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벽 돌진 후 "급발진이야" 주장하던 SUV 운전자, 알고보니

2024.08.05 09:04  
지난달 26일 오후 12시 5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 주차장에서 A씨(73)가 몰던 SUV가 주차장 벽면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 하고 있다. (독자제공)2024.7.26/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동구 대인시장 공영주차장에서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시인했다.

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5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 주차장에서 A 씨(73)가 몰던 SUV가 담벼락과 맞은편 건물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건물 외벽 일부가 부서지고 차량 범퍼 등이 파손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에는 급발진을 의심할만한 굉음이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이후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공영주차장 요금 결제 후 차량을 출발하려던 중 페달을 밟아 이른바 오토파킹이 해제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오인하며 맞은편 건물까지 돌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