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지검은 초등생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병 재검토 취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3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당시 A 씨에 대한 출석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출석 요구 당시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20대 A 씨와 B 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대전 중구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생 C양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C양이 다니는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C양 팔에 있는 멍을 발견하고 그의 가족과 상담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명(A 씨)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1명(B 씨)에 대해 수사를 신속히 마칠 것"이라며 "협박과 신상 유포 등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