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판에서 청춘 보냈지만 211만원"..노후 준비는 꿈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연보 발간

2024.07.26 10:32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건설업을 퇴직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31만명, 지급액은 6476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1만원이다.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23년도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제급을 지급받은 건설 근로자는 모두 30만7341명, 지급액은 총 6475억6200만원이다.

지급 인원은 전년 대비 20.7%, 지급액은 36.0% 늘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0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는 잦은 현장 이동 등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근로내역을 합산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는 모두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연보에 따르면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1일 이상 퇴직공제를 적립한 건설 근로자는 모두 550만2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10만명(1.9%) 늘었다.

지난해는 173만여명의 근로자에 대해 총 9563억원의 공제부금이 적립됐다. 이 가운데 14.2%는 외국인이다.

가입자와 적립 규모가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지급액 수준은 아직 노후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공제회는 연보에서 "퇴직공제 제도가 건설 근로자의 노후대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적립일수가 더 많이 누적된 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38만장이 발급됐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는 2020년 도입 이후 공사 규모에 따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 1월부터는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공사 전체로 확대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