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효정 서한샘 기자 = 지난 2021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학폭 논란으로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키이스트 측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키이스트는 25일 뉴스1에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판결문 검토 후에 항소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 14억 2147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수는 지난 2021년 3월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내고 주인공으로 출연을 확정한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했다. 당시 '달이 뜨는 강'은 일부 촬영이 진행된 상태였으며, 빅토리콘텐츠는 나인우를 다시 캐스팅해 지수의 분량을 모두 재촬영했다.
빅토리콘텐츠는 그해 4월 키이스트에 3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음을 알리면서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고, 재촬영으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으며, 그 밖에도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기대 매출 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 등 상당 기간 장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손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다.
당시 키이스트 측은 "당사는 계속해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빅토리콘텐츠와의 협의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수는 2021년 5월 키이스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지수는 2년 만인 지난해 10월 최초로 학폭 의혹을 제기한 사람과 오해를 풀었다면서 재차 해명에 나섰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