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월세 5만원을 올리겠다'는 말에 격분해 집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여인숙에 월세로 살던 중 피해자(60대)가 '월세 5만원을 올리겠다'고 한 말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너를 죽이러 왔다'며 피해자에게 둔기를 두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누른 채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살해하려다 다른 투숙객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A 씨는 2014년부터 해당 여인숙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갑을 착용해 둔기를 휘두른 점을 보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며 "피해자도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