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24일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아인의 지인 최모(33)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은 최후변론에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과 수면장애 치료 목적이었으며,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변호인은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다”며 “배우로서 커리어에 큰 상처를 입고 자신을 지지해 준 팬들과 함께 일해온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아인도 직접 최후변론에 나섰다. 그는 "나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훨씬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아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라며 "다시 한번 내게 실망하신 분들, 나로 인해 상처 입고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지인들과 귀국할 당시 소변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정밀 감정 결과를 통해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았고, 미국 현지에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며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까지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케타민, 레미마졸람, 미다졸람으로 총 4종류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올해 1월 23일, 3월 5일에 걸쳐 1~3차 공판을 거쳤다. 그는 앞서 두 번의 공판을 통해 대마 혐의를 인정했고, 프로포폴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이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명성을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라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9월 3일로 지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