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인터넷상에서 논란 중인 구더기가 들끓는 통닭을 판매한 부산 사하구 한 분식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처분에 논란이 된 구더기 통닭 사건은 적용되지 않았다.
사하구청은 분식점 업주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을 접수하고 26일 현장 위생 점검과 식약처 지정 이물 검사 기관 세스코에 민원인에게 받은 통닭 원물 분석 의뢰 등을 진행했다.
구는 세스코 분석 결과 구더기가 가열이 된 것으로 확인돼 조리 전 이미 구더기가 닭에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 분식집에서 민원인이 통닭을 구매해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 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다만 현장 조사 결과 일부 위생 불량 외 구더기가 생닭에서 나올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사하구 관계자는 "구더기 통닭에 관한 처분을 위해서는 음식 보관 등의 문제가 발견돼야 하지만 현장 조사에서 그런 점은 없었다"며 "업주도 구더기 통닭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TV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올 만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에는 친구가 산 통닭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는 내용과 사진이 첨부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