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눈썹 밀고, 양치거품 먹여" 성고문 생중계한 여중생
긴급체포한 경찰,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법원 "소년범 특수성 고려" 영장 기각
2024.07.17 10:24
[파이낸셜뉴스] 여중생이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 학생 A양은 부모님과 다툰 뒤 가출하던 중 중학교 3학년인 가해 학생 B양을 만났다.
B양은 A양을 위로하는 척 "전북 익산으로 바람 쐬러 가자"고 말하며 여행에 데려갔다.
이후 돈이 떨어지자 B양은 A양에게 "성매매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협박하며 "스스로 불법 성매매를 뜻하는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말하라"고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은 이 말을 하는 A양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A양은 B양보다 한 살 더 많았지만 자신보다 체격이 큰 B양이 두려워 협박에 반항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양은 "실제 성매매는 도저히 못 하겠다"며 현장에서 도망쳤다.
그러자 B양은 A양을 끌고 와 면도칼로 A양의 눈썹을 밀고, 양치 거품을 먹게 했다. 그는 A양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때리는 등 4시간 가까이 무차별 폭행했다. 심지어 B양은 "재밌는 걸 보여주겠다"며 A양의 옷을 벗겨 때리는 장면을 지인들에게 영상통화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그는 가열된 헤어드라이어를 A양의 신체 중요 부위에 갖다 대는 등 성고문을 하기도 했다.
이를 보던 지인은 B양 몰래 A양 부모에게 상황을 알렸고, 그의 가족과 함께 A양이 붙잡힌 모텔을 찾아갔다.
B양은 도주를 시도했으나 결국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B양은 A양 가족을 마주치자 "뭘 꼬나보냐. 시X"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에 대해 폭행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B양이 소년범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B양은 이전에도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 측에 따르면 B양은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흉기 난동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적도 있다고 한다.
B양은 현재 여자청소년쉼터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