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향해 술을 뿜은 5급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통영시는 최근 관내 동장 A 씨(50대·5급)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여성 직원 B 씨를 향해 마시던 술을 뿜었다.
당초 A 씨는 B 씨에게 술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당사자 및 주변인 조사 결과 당시 술 강요는 없었으며 A 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B 씨의 신고에 따라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경남도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