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 모 씨가 4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동거를 목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2일 오후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이 씨가 본인과 박수홍의 형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고 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형수 이 씨는 검찰 측의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로부터 동거 사실을 전해 들었나"라는 질문에는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답하며 "2019년 10월께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청소하러 갔다가 박수홍의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다"고 하거나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수홍에게 직접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단정 지어 말한 이유를 물었고, 이를 목격하지 않았으면서도 단체 대화방에서 동거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해당 사건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