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씨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과거 황씨가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의 얼굴과 머리를 20여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황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 이름을 알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