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TS엔터 측 "슬리피, 회사 속이고 부당 이익 취득…상고 제기"

2024.07.11 08:51  
가수 슬리피 2019.10.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이 가수 슬리피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2심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의 김보현 변호사는 11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달 21일 열린 2심 판결은 TS엔터와 슬리피 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며 "이번 2심에서 슬리피 씨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TS엔터 측은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해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며 "이는 저희 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 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며, 추후 이를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19년 4월, TS엔터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인 상황이다. 현재 양측은 정산과 관련한 분쟁 중이다.

또한 슬리피는 재판부의 조정 이후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아 살던 숙소가 단전 및 단수가 돼 생활고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당시 TS엔터는 "각종 생활비까지 50% 내줬으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19년 12월 TS엔터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전속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슬리피가 2019년에 출연한 예능 프로는 전속계약 종료 후 출연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