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추가로 시킨 공기밥 값 1000원을 내기 싫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중구 한 음식점에서 공기밥 값 1000원을 내야 한다는 종업원 B(50대·여)에게 빈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와 함께 음식점에 온 지인은 밥값을 계산하고 먼저 떠났는데 그 뒤 A씨는 공기밥 추가로 시켰고, 종업원이 1000원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자 “돈도 없는데 왜 돈달라고 하냐”며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이를 말리는 손님 C씨(60대·남)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안경을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행위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