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ㆍ서산=뉴스1) 이찬선 기자 =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 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뒤 이를 보관해 오다 작년 2월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올렸다.
B 씨의 얼굴 일부분과 중요 부위 일부분을 가린 채 사진을 공개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