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때려서라도" vs "절대 안돼"…양육관 갈등에 이혼?

2024.06.27 05:20  

[파이낸셜뉴스] 아이의 양육방식으로 아내와 갈등을 겪던 남편이 갑자기 가출을 해 협의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남편은 체벌을 해서라도 인성교육을 시키자는 반면 아내는 체벌은 절대 안된다고 대립하고 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집을 나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 A 씨의 이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남편과 대학생 때 소개팅으로 만났고 연애할 때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양가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결국 A 씨 부부는 다른 가족들의 요구보다 자신들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아이 양육관에서 이들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남편은 “아이를 때려서라도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공부는 못해도 상관없다”며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반면 A 씨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이에게 폭력을 쓰는 건 절대 안 되며,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끊임없이 싸우던 두 사람은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지내기 시작했다. 이후 남편은 돌연 협의 이혼까지 요구했다 한다고 한다.

A 씨는 “너무 갑작스러웠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거부했다”며 “남편은 집을 나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이 인정돼야 이혼 청구가 인용된다”며 “혼인 관계 파탄 여부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를 경우 법원은 가사 조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남편에게 집에 돌아와 대화하자고 요청하는 등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적당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하는 동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남편 측에서 동거와 협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판단돼 기각될 것 같다”며 “다만 별거 기간이 오래돼 A 씨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이혼 염려가 없는 등 혼인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볼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