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딸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고 학대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1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와 B 씨(46)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행위가 없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특히 B 씨 측은 "입양 철회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심리검사로 학대 여부를 가리기는 어려워보인다"면서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8일 진행된다.
한편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최대 1000여만 원을 대가로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갖고싶다'는 욕심에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접근, 아기를 넘겨받은 뒤 성별이나 사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친모를 안심시켜 호적에 등록한 척 속여가며 아기를 데려온 뒤 정서적·신체적 학대까지 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 B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