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간 시간대 왕복 7차선 도로 위에 돌덩이 3개를 올려놓아 차량을 파손시킨 3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11시20분께 대전 동구 구도동 인근 왕복 7차선 도로 상하행선 양쪽에 돌덩이 3개(가로 18㎝·세로 11㎝·높이 13㎝)를 올려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분 뒤 도로 위에 돌덩이가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대전에서 금산으로 향하던 한 벤츠 승용차 운전자는 돌덩이 위를 그대로 지나갔다. 이로 인해 차량 하부가 파손됐으며, 수리 비용으로는 240만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0분간 돌덩이를 밟거나 지나간 차량 9대 모두 파손됐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리 비용만 총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배달비 미수금 문제로 업체와 싸워 화가 나 분풀이를 하려고 인적이 드문 이곳에 돌덩이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