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레기 줍게 하는 건 아동학대, 담임 바꿔달라" 소송 낸 학부모

1심 패소했지만 항소심서 승소한 학부모
대법서 "교권 침해 해당" 파기환송..끝내 패소

2024.06.17 07:17  

[파이낸셜뉴스]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학부모의 행동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업 중 시끄럽게 한 친구에게 '레드카드' 준 교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녀의 지도 방식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로, A씨의 자녀는 같은 해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이에 담임교사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학부모 수시로 담임 교체 요구하자, 교사 극심한 불안

이를 알게된 A씨는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교감에게 담임교체 등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교사가 보낸 문자가 성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수시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학생 등교와 결석을 반복, 교육청 등에 수차례 진정·민원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자녀에게 녹음장치를 휴대하게 한 뒤 등교시켰다.

담임교사는 이 일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수개월 간 시달리던 담임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신고했다.

교권위 '교권 침해' 결론냈지만, 소송 들어간 학부모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담임교사에는 보호조치(심리상담·조언·특별휴가 등)를 권고했으며, 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담임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했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고소를 이어간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