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회사 사무실에 아무도 시키지 않은 다량의 후불결제 음식이 배달, 회사와 음식점 업주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대부업체 측에서 빚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에 음식을 보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피자·치킨 배달 갔더니 "안 시켰는데요?"
15일 안산단원경찰서는 대부업체 소속 A씨를 업무방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안모씨(41)가 운영하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 피자 가게에 전화를 걸어 "직원 20명이 식사할 것이니 라지 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 그가 주문한 음식값은 약 17만원이었다.
자신을 단원구 한 회사 직원으로 소개한 A씨는 특정 사무실 주소를 불러줬다.
약 1시간 뒤 A씨가 불러준 주소로 음식이 배달됐지만, 회사에는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다.
A씨가 밝힌 이름을 가진 직원도 있었지만, 그 역시 음식을 주문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배달기사도 비슷한 이유로 난처해 하고 있었다.
경찰 확인 결과 이날 A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안씨 가게를 포함해 2곳이었다. 업주들은 36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받지 못했다.
알고보니 대부업체 직원의 협박.. 회사는 "업무 마비" 경찰 신고
경찰은 A씨가 해당 회사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의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속한 대부업체에서는 최근 이 회사에 약 50차례 전화해 "B씨가 1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B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아라"며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 직장에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직장 관계자와 통화하며 "배고플까 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한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A씨가 속한 대부업체 측에 이 같은 혐의 및 여죄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