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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예천양조 상대로 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 최종 승소"

2024.06.12 09:18  
가수 영탁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소속사 어비스컴퍼니 측은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TV CHOSUN)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한잔'을 부르며 큰 화제를 모았다.


소속사 측은 "이에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2020년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라며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라며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이로써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라며 "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