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맡긴 고객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1시간 넘게 훔쳐본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KBS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휴대전화 액정이 망가져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하루 뒤 수리가 끝난 휴대폰을 받아든 A씨는 휴대폰 사용기록을 확인하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수리를 맡긴 지 몇 시간 뒤 누군가 그의 휴대폰 사진첩 등에 1시간 넘도록 접속한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휴대폰 터치패드까지 고장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A씨 사진첩에는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나 금융 거래 내용은 물론, 다이어트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고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
A씨가 센터 측에 설명을 요구하자 센터 측은 "수리기사가 호기심이었는지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휴대폰을 고치다가 악의적인 의도 없이 잠깐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휴대폰에 기록된 사진첩을 들여다본 소요 시간은 1시간 9분이나 됐다. 시간대 역시 오후 8~10시로 센터 운영이 이미 끝난 뒤였다. A씨는 센터에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구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거듭 요구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센터 측은 그제야 "기사가 집에 (휴대폰을) 가져가서 30분 정도 사진첩을 봤다더라"며 "(수리기사가) 겁이 나서 미리 말을 못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새 휴대폰을 주겠다"며 보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사진 유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상황"이라며 "여러 걱정 때문에 요즘은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금전적 보상은 필요 없다"며 "공개적으로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센터 측은 "개인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이지만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고객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인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6조는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알아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