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속 168㎞ 과속' 단속된 50대 재판서 놀라운 ‘반전’

2024.06.06 06:50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의 암행순찰차에 '168㎞ 과속주행' 적발에 벌금을 내게 된 50대 남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57)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오전 10시 5분쯤 전남 나주시 영산로 인근 국도 1호선 도로에서 시속 168㎞의 속도로 과속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이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통해 과속주행을 적발했다며 A 씨를 조사했다. A 씨는 '과속을 한 적이 없다. 너무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A 씨는 경찰에 관련 증거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암행순찰차가 촬영한 사진 1장 만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A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그의 운전면허를 정지했다.

단순 제한속도 위반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지만, 제한속도를 80㎞ 초과 위반할 경엔 범칙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A 씨에게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 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된 것.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암행순찰차가 A 씨를 단속했다는 도로는 굽은 도로에다 차량 통행량도 많아 시속 168㎞의 주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2022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해당 지점에서 적발된 제한속도 위반 차량 중 시속 140㎞를 초과한 사례는 A 씨 뿐이고, 시속 130㎞를 넘어 단속된 차량도 3대에 불과해 암행순찰차 기기가 오류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속 168㎞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가현의 홍현수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장)는 "이 사건에선 단속 동영상이 촬영됐는데도 2주 만에 삭제됐다. 동영상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위반으로 받은 증거는 사실상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사진이 전부였다"며 "국민이 법 위반을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은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현수 변호사는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암행단속 자체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암행단속을 당한 모든 운전자들이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속도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는 없길 바란다"고 짚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