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 '벗고 노는 셔츠룸'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전단지를 수십만장 유포한 유흥주점 및 인쇄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일당 및 이와 관련된 유흥주점·인쇄소 업주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단을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4명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흥업소 업주 A 씨(48·남)에게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인쇄소 업주 B 씨(31·남)에게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유흥주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벗고 노는 셔츠룸', '무한초이스 무한터치' 등 선정적 문구가 담긴 전단을 대구 소재 인쇄소에 제작 의뢰해 전달받아 인파가 몰리는 저녁 시간대 강남역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심지어 학교 주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을 수차례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유흥주점 업주는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 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셔츠룸은 여성 종업원이 상의를 탈의하고 셔츠로 갈아 입는 등 스트립쇼 형태로 접대를 하는 신종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초 질서와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며,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기획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