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경찰조사 후 취재진 앞에 선것을 놓고 ‘인권침해’라고 항변한 것과 관련,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간다"라며 "초기에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경찰 출석 때도 포토라인에 섰어야 한다는 의미다.
조 청장은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다”라며 김호중 측의 인권침해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경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기자들의 눈을 피해 경찰서로 진입했다.
김호중 조사는 오후 5시께 조사가 마무리 됐으나, 오후 10시40분께 기자들 앞에 섰다. 조사가 끝난 뒤 서울청이 강남서에 지시해 김호중을 포토라인 앞에 설 것으로 요청했으나, “나를 먹잇감으로 던지냐”고 항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 경찰서에서 나오지 않았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김호중은 변호인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고 억울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남관 변호사는 김호중의 공개 귀가를 두고 경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고(故) 이선균 사건까지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지난달 28일 경찰 공보규칙 제15조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0.08% 이상)가 아닌 면허정지(0.03~0.08%) 수준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호중이 “소주 열 잔(한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해 만취한 정황은 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위드마크 공식에서 가장 낮게 나온 수치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며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