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지난 24일 경찰견 출신 반려견 레오를 방치 학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의사와 몇 달 간 논의해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고 해명한 가운데 외부 안락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27일 강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와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려견 방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강 대표는 “레오가 숨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하니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수의사에게 부탁했다”고 안락사 경위를 설명했다.
강 대표는 “보듬오남캠퍼스 2층 사무실에서 레오 안락사를 했고, 직원들도 레오와 마지막 인사를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수의사들은 ‘출장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수의사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과정에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이다. 또 레오가 치료 반응이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는 중병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 돼지 등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의 진료는 더욱 동물병원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의사에 대해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