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학급 교체 처분을 받은 학생이 피해 학생 옆 반으로 옮겨져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호소가 제기됐다.
27일 충남 아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아산의 한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방과 후 A 군(13)이 B군(13)을 넘어뜨려 마구 때렸다. 당시 주위에는 또래 4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B군은 이날 폭행으로 왼쪽 눈 망막이 훼손돼 실명을 걱정할 만큼 크게 다쳤다.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려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교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B군에게는 정당 방위 등을 인정해 서면 사과 처분했다.
학교는 해당 결과에 따라 같은 반이던 A군의 학급을 교체했지만 바로 옆반으로 배치해 B군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군을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지나가다 마주치면 2차 가해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접근금지 조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 지도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