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98만원에 산 뒤 300만원에 판매한 여성

2024.05.24 10:27  

[파이낸셜뉴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판 20대 '영아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씨(2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 딸을 팔아넘긴 친모 B씨(27)와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씨(53·여)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B씨 입원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시간30분 뒤 인천 소재의 한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B씨 딸을 넘기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했다. 그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하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C씨는 B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다행히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실제로 키울 사람과 함께 쌍방으로 속이면서 아동을 매매했다"며 "(아이 매매를 통해) 대가를 주고받는 등을 범행 주도해 범행 죄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등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와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