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영 바닷가 돌 틈에 묶인 채 익사한 고양이

2024.05.23 06:34  

[파이낸셜뉴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줄에 묶인 상태로 익사 고양이 한 마리가 발견됐다.

22일 통영시와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미수해양공원 보듸섬 산책로 앞바다에서 동물 1마리가 움직이지 않고 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바다에 떠 있는 동물이 고양이인 것을 확인했다. 죽은 고양이는 바닷가 돌 틈에 묶인 줄로 연결돼 있었다.

해경과 통영시는 썰물 때 누군가 줄을 사용해 고양이를 바닷가 돌 틈에 묶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밀물이 차오르면서 도망치지 못한 고양이가 익사한 것이다. 통영시는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악마가 따로 없다" "저런 인간이 사회에 돌아다닌다는 게 소름 끼친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