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 멍키스패너'로 머리 수십차례 가격했는데 검찰은..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혐의 적용 논란

2024.05.22 10:23  

[파이낸셜뉴스] 경쟁업체 대표가 피해자의 머리를 30㎝ '멍키스패너'로 수십 차례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전북 군산에서 발생했다.

경쟁업체 사장, 주차장서 1시간 20분 기다렸다 흉기 폭행

이날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의 머리를 멍키스패너로 10여 차례 가격했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아들이 이를 막으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아들도 폭행했다.

A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그는 "B씨가 약 1년 전부터 자신의 연락을 피했다" "B씨가 나를 험담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폭행 이유를 밝혔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두개골 골절의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아들은 손, 손목, 머리에 피멍이 들었다.

B씨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업계에서 사실상 '경쟁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A씨가 욕심내던 아파트 공사 계약을 제가 따내자,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공사를 뺏어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B씨 가족은 "이때부터 A씨가 앙심을 품었다"고 전했다.

B씨 측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A씨가 지하 주차장에서 1시간 20분 동안 기다린 후 범행'했고, '죽이려고 왔다'는 말은 했기 때문. 무엇보다 B씨의 머리를 노린 점 역시 살인미수 혐의로 봐야 한다고 피해자 측은 전했다.

검찰 "범행 도구 등 살해 의도 입증 어렵다"

그러나 검찰의 의견은 달랐다. 'A씨의 진술과 범행 경위, 도구 등을 봤을 때 살해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9일 구속된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

그렇게 수감된 A씨는 최근 B씨에게 "미친X 00(A씨 이름)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다기보다 다 죽어가는 놈 살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아들은 "이게 과연 반성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B씨는 3주간의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상황. 하지만 사건 당시 입은 스트레스와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A씨가 짧은 기간 복역하고 출소 후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