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0대 노부모에 4남매 떠넘긴 아들..기초수급비까지 가로챘다

노부모, 손주들 친부인 아들 상대 친권상실 소송

2024.05.22 07:10  

[파이낸셜뉴스] 80대 노부모에게 4남매 양육을 떠넘기고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빼돌린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

재혼한 아들, 손주들과 계모 갈등 빚자 4남매 떠넘겨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80대 A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손자녀들의 친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등 청구 사건에서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결혼생활 중 5남매를 낳아 양육하던 B씨는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다. 5남매는 계모는 불화를 겪었다. 철모르는 아이들이 계모를 '아줌마'라고 부르자 계모는 화를 내며 폭언을 하는 등 학대했으나 B씨는 이를 방관했다.

결국 B씨는 5남매는 조부모인 A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 부부는 아이들 중 미성년인 4남매의 양육을 떠안게 됐다.

손자녀 기초수급비로 생활했는데 빼돌린 친부

소액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씨 부부의 경제 사정은 녹록지 않았지만 다행히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현금 160만원과 쌀 40kg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미성년 손자녀 4명 중 맏이인 C양은 기초수급비가 송금되는 자신의 은행 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은행에 확인한 결과 B씨가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이용해 C양의 은행 계좌를 폐쇄한 뒤 자신의 계좌를 개설해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재판부, 친권 일부와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공단은 B씨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또 미성년 후견인으로 고령인 A씨 부부보다는 아이들의 고모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계모의 학대 행위를 극구 부인했다. 또한 수급비 160만원에 대해서는 A씨가 임의로 사용할까 봐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B씨가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