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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에 법무실 관여? "전혀 사실무근"

2024.05.20 22:11  
정준영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KBS가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논란 당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0일 KBS 측은 뉴스1에 "(정준영 불법촬영) 당시 KBS 법무실이 관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 19일 영국 BBC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지난 2016년 KBS 2TV '1박 2일 시즌3' 출연 당시 정준영이 전 여자친구 A 씨가 불법촬영 등의 이유로 고소를 하였을 때, KBS 측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A 씨에게 접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영상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면 되레 당신이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변호사의) 얘기를 들으니깐 (A 씨가) 너무 두려웠다고 한다"라며 "그래서 고소를 취하했다"라는 말도 담겼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6년 9월, A 씨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정준영은 2016년 2월 자택에서 A 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정 씨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정준영은 소위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인 최종훈, 허 모 씨, 권 모 씨, 김 모 씨 등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중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톡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의 불법 촬영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까지 추가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준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1심보다 1년을 감형한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정준영은 이후 형기를 마치고 지난 3월 19일 출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