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비닐장갑이 통째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매장측은 증거물을 회수한 후 입장을 바꾸고, 언론에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9일 성남의 한 햄버거 매장에서 치킨버거를 배달시켜 먹던 중 치킨패티와 야채 사이에서 비닐장갑을 발견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착용하는 투명한 비닐장갑 한쪽이 통채로 들어가 있었다.
A씨가 매장에 연락하자 점장이 찾아와 확인해보겠다며 문제의 햄버거를 가져갔는데, 이후 A씨와 상의도 없이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취소했다. 또 A씨에게 비닐장갑이 나온 경위를 확인해 연락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전화를 기다리던 A씨가 점장에게 연락하자, "햄버거를 만든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위생 장갑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이 아니어서 보상해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고객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프랜차이즈 본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항의했다. 본사는 며칠 뒤 조리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비닐장갑이 들어갔다고 사과하면서도,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이런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식약처의 통보를 받은 관할 구청은 불시에 매장에 대한 조사를 나갔고, A씨가 주문한 햄버거 조리 과정에서 실수로 비닐장갑이 들어갔음을 확인했다.
구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며 "영업자에게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A씨에게 얼마의 보상금을 원하는지 말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어 보상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매장과 본사측은 모두 A씨에게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야만 치료비를 보상해줄 수 있으며, 별도의 금전 보상은 못 해준다"고 명확히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본사 관계자는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전달됐다"라며 "고객 응대가 미흡했다. 내부 회의를 가졌으며 고객을 찾아뵙고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