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을 학대해 다리뼈를 부러뜨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B(83·여)씨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놨고, B씨는 대퇴부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A씨가 10여차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피해자 B씨의 손자라고 밝힌 C씨가 온라인에 ‘폭행 후 입 싹 닦은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C씨는 “치매 환자인 외할머니를 삼촌이 주로 돌보시다가 최근 인천의 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다”며 “입소 후 할머니 상태를 살피러 매주 가족들이 면회에 갔는데, 갈 때마다 할머니 손등과 몸에 멍이 생겼다“고 적었다.
요양원 측은 가족들이 해당 상처에 대해 문의하자 환자가 단순히 침대 난간을 세게 흔드시는 과정 중에 부딪히며 그럴 수 있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4월 10일 결국 벌어져선 안 되는 일이 터졌다”며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할머니 허벅지 뼈가 골절되어 전치 14주의 대퇴부골절 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C씨의 가족이 요양원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A씨가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놓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로 B씨의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변호인 일정 탓에 미뤄졌다"며 "이번 주에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