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를 살생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섞은 먹이를 만들어뒀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와 동물보호단체가 대응에 나섰다.
13일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터넷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 '주차장 괭이(고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전남 광양에 사는 40대 남성이라고 밝힌 A씨는 "주차장에 있는 괭이가 제 오토바이 시트 위에 올라 자꾸 더럽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첨부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화학약품이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먹이와 함께 그 위에 '주차장에 상주하는 고양이를 없애기 위한 먹이입니다.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그는 "(화학약품을)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고 괭이 먹이에 섞어놨다"며 "이놈 제발 이거 먹고 처리됐으면 한다"고 했다.
해당 글을 접한 한 누리꾼은 '먹은 아이(고양이)는 사고 위험도 있을 텐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지적했으나 A씨는 '아이가 아니라 털바퀴벌레(털 달린 바퀴벌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카라는 "약물 등 화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며 "광양시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기 위해 먹이를 놓는 수상한 자를 목격하면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카라에게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