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주일에 한번씩 집 앞 대문에 X싼 여성"..대체 무슨 일?

2024.05.13 10:11  

[파이낸셜뉴스] 집 앞에 분변이 자주 발견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람의 소행이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모님 집 앞에 분변.. 개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의 집 대문 앞 X 싸고 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집 대문 앞에 사람 분변이 자주 발견된다는 이야길 들었다"며 "1~2주에 한 번씩은 꼭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강아지 똥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을 안심시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에 또 변이 발견됐다.

CCTV를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감출 수 없었다. 오전 5시께 한 여성이 애완견과 함께 A씨 부모님 집 옆 도로를 걷다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 장면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변을 본 뒤 주머니 속에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휴지를 꺼내 뒤처리를 했다. 이후 그는 변을 본 자리에 그대로 쓰레기를 두고 자리를 떠났다.

네티즌들 "개도 민망해서 고개 돌려" 비난

A씨는 "강아지를 옆에 세우고 바지 내리며 똥을 싸고 그냥 갔다"며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한두 번이 아닌듯하다", "급해서 저럴 수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치웠어야 했다", "개도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상 방뇨처럼 바깥에서 변을 보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