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시민단체는 알리·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 사무처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 별관 사이버수사대 앞에서 알리·테무 고발인 조사 전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테무는 제3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상품 구매와 상관 없는 사생활 정보 수집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위치서비스, 공동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상품구매와 전혀 상관 없는 부분"이라며 "경찰청은 알리·테무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상거래 업체와 차별하지 말고 상호주의에 따라 동등하게 법·제도를 철저히 적용해 조사하고 위반사안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도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