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호텔 셔틀버스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9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해 있던 호텔 셔틀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호텔 셔틀버스에는 6~10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 경상을 입은 일본인 2명은 항공기 출국시간이 임박해 병원에 가지 않고 곧바로 출국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손목 골절상 등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또 20대 셔틀버스 기사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은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음주 운전한 거리와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당시 셔틀버스에 승객들도 타고 있었는지와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